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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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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년 구형→무죄” “왜? 변호사 502명 선임”

김앤장 149명, 세종 92명, 광장 72명, 율촌 48명, 화우 44명 등 초호화 변호사!

기사입력 2026-08-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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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청와대 앞 시국선언, 사법 불평등 심각. 관련 제도 개혁 촉구!
SM 주가조작 혐의 502명 변호사 자본력 앞세운 방어권의 남용
“카카오 2014년 합병 당시 1조 원대 양도세 포탈 추징”도 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9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심 재판 시작된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카카오 대주주 김범수 측의 과거 합병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 적정성 문제에서 드러난 사법 불평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 과정의 '이연법인세' 처리 논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비상장 기업이었던 카카오와 상장기업 다음의 역합병 과정에서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는 주당 321원에 취득했던 주식을 주당 16만 6,500원 가치의 합병 신주로 교환 받았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라 이는 명백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동일한 카카오 주주였던 위메이드의 사례를 비교군으로 제시했다. 위메이드의 경우 2014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합병에 따른 매도 가능 금융자산 처분이익 약 3,635억 원을 손익계산서상 금융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공동대표는 위메이드 사례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 주식 가치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계상한 뒤, 이를 추후 매각 시점에 납부할 '이연법인세(부채)'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여 실질적인 당해 연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경찰 사법적폐 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납 양도세 규모가 법인과 개인을 합쳐 약 9,7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재검토와 최대 7조 원 규모의 징수를 촉구했다.
 

■ '전관예우'와 자본력에 의한 사법 시스템 양극화 우려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2023고합481)의 재판 과정도 강력히 비판했다.

단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15년 최고형을 구형할 만큼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2심 재판에서 SM 측이 김앤장 149명, 세종 92명, 광장 72명, 율촌 48명, 화우 44명 등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과 28곳 등 연인원 약 500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은 자본력을 앞세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의민 특검단은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과거 카카오 관련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던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의 퇴임 후 카카오 측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에 대한 짙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장과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는 "회계적 기교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과 막대한 자본으로 수백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는 현실은 일반 국민에게 '유전무죄'의 절망감을 안겨준다"며, "정부와 국회는 전관 변호사 개업 제한, 단일 사건 변호인 수 제한 등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사법 카르텔 척결을 위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경인자치신문 (kms08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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