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116-1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시도리 공사용 임시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유리, 폐콘크리트 등 대량 건설폐기물 추정 이물질이 토사와 뒤섞여 매립된 정황이 환경단체 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은 옹진군 시도리 일대 13만 2,852㎡ 부지에 주거 및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단계 공사로, A기업이 발주하고 J기업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해수가 유통되는 갯벌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부지 내 법정보호종 등 해양 생태계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보전 여부를 확인 전략환경영향 평가 본협의를 2025.11.28.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완료한 사항이다.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1일 현장 탐사를 실시하였다.
단체는 파도와 빗물에 토사가 씻겨 내려간 제방 단면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흙 속 깊은 곳까지 녹슨 철근과 금속 조각, 폐콘크리트, 벽돌,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이 층층이 섞여 있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날카로운 금속과 유리 조각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갯벌 해역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철거 현장에서 직접 나온 듯한 온갖 이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었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은 일반적인 자연 토사나 정상적인 골재로 보기 어렵다"며 "만약 순환골재를 사용했다면 법정 품질기준과 반입 경로, 승인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증해야 하며, 흙을 덮어버리는 복토 행위는 증거를 가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요구는 특정 업체의 위법을 미리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바다와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5년 11월 28일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장물 철거 시 토양오염 관련 계획지구 내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분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토양오염 시설이 발견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염 토양을 처리 복원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기초 단계인 제방도로 공사부터 불법 대량의 건설폐기물로 제방 공사를 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상황”이고 이를 감독할 시행사 에스티건설과 옹진군청 또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는 옹진군에 ▲조사와 시료 채취가 끝날 때까지 복토·반출·추가공사 중단과 현장 보전 ▲주민·환경단체와 관계기관 입회 아래 제방 전 구간 공개 굴착 조사실시 ▲공인기관 통해 반입 물질의 성상, 순환골재 품질, 토양·침출수·해수·퇴적물 오염 여부를 검사 및 결과 원문 공개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 설계·시방서, 반입 대장, 계량표, 품질시험성적서, 운반차랑 기록과 현장점검 자료 공개 ▲위법이나 부적합 시공이 확인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전량 적정 처리하고 원상복구·행정처분·고발·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옹진군 시도리 제방도로 건설폐기물 매립 추정 의혹이 제기된 회사는 인천 검단구에 적치된 1,000만 톤(덤프트럭 50만 대 차량) 관련 회사로 지난 7월 9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오류왕길동 아파트 주민들, 기업윤리 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가 1천만 톤을 처리하는 동안 발생할 미세 먼지를 막기 위해,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 덮개 설치 및 옥내화 조치를 강제로라도 시행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촉구했던 해당 회사 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