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국토교통부가 부평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7월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부평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부평구 내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을 일정 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부평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미지정 구역 6㎡ 초과 등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