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한파 산재’누적 69건 중 56건 승인
김주영 의원“혹한기 대비 실효적인 노동자 안전 대책 필요”
최근 5년 사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이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실외 노동자인 환경미화원과 배달종사자 등에게 한파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지났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으로 겨울철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승인된 한랭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69건이었다. 이 중 5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동상과 동창’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일하는 도중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이때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방한복 등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이 주요 원임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겨울철 실외 작업 중 할랭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33명은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11명), 퀵서비스·택배기사(7명), 건설업 종사자(6명), 주차 징수원·주차요원(2명), 기타(7명) 등 다양한 직종의 야외 노동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2021~2026.7 장소별 한랭질환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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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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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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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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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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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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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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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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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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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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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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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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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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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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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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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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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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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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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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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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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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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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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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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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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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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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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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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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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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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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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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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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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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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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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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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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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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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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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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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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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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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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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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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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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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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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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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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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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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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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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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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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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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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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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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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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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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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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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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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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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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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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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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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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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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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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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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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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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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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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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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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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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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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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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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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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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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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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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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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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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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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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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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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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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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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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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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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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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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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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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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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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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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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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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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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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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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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에 새벽 6시 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돼 손가락 끝이 까맣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 물기가 원인이 돼 동상을 피할 수 없었다.
B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얼굴 양쪽 볼이 딱딱해지고 굳더니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건설현장에서 소화전 배전 작업을 했던 C씨도 동상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았다. C씨는 영하의 기온이 잇따르던 당시에도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만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발성 동상으로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도로변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일하던 D씨는 외부에서 반 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시 사진을 찍고, 결제를 한 탓에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D씨에게 제공된 별도의 휴게공간은 없었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인한 병가 등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역대급 폭염을 기록한 올여름 온열질환 산재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 증가했는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이나 발생했다. 이 중 21명은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로복지공단 2021~2026.7 장소별 온열질환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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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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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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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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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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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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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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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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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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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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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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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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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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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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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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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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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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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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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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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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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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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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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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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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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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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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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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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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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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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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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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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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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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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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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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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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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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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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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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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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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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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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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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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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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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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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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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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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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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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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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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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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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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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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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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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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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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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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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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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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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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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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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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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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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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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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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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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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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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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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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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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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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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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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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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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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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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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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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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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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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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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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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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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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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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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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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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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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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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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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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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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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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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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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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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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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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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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도가 넘었으며, 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도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F씨가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직접 찾으러 나선 끝에 지하 1층 철조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사망한 F씨를 발견했다. 재해 당일 체감 온도는 37.8도~38.2도 사이로 폭염경보 특보가 발효됐다.
최근 이상 기후로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혹서기·혹한기 실외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 공간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