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공공주택지구 준공 전 용도지역 상향 제도개선으로 착공시기 3년 이상 단축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20년간 취락 정비가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95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지난 6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주거지역)의 정비 기준이 완화된 이후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종전에는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기준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바뀌면서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이미 2023년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대장안동네는 부천대장지구 준공을 기다리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장안동네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 3,17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이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정비사업도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현재 이 지역에는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총 1,595세대, 계획인구 3,462명 규모의 주거지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장안동네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일원 / 293,172㎡(88,8403.3㎡)
○ 사업방식/시행자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 LH(예정)
○ 계획인구/세대수 : 3,462인 / 1,595세대(단독 310, 공동 1,285)
※ 158세대 거주(΄26.6월 기준)
□ 추진경위
○ ΄06.12. :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부 의결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추진)
○ ΄07.03.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19.05. : 대장안동네 인접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LH)
○ ΄23.10. :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LH → 부천시)
○ ΄24.09. ~ ΄26.06. : 도시개발사업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부천시)
○ ΄26.07.3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신청(부천시 → 경기도)
○ ΄26.09.18.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향후계획
○ 2026년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부천시)
○ 2027년 : 실시계획 수립(부천시)
○ 2028년 : 공사 착공(LH) ※ 2030 ~ 2031년 준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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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제도개선 건의 후 지침 개정 주요내용 >
○ 지침제명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 시 행 일 : `26.06.09(화)
○ 주요 개정내용
- 용도지역 종상향 요건 “연접 대상지역” 확대(현행기존시가지 등 → 추가공공주택지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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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안동네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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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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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2007년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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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026년 6월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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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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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293,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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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188,665㎡(64.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4,50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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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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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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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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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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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저층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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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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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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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시 없음
(단독 274호 + 연립주택,
약 580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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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호
(단독 310호, 공동 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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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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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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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57.86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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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밀도에 따라 추정 시, (29.3ha) × (54인/ha) ÷ (2.73인/세대, ΄07년 당시 부천시 세대당 인구) ≒ 580호
□ 토지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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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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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2007년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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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6년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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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계획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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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합 계
|
293,172
|
100.0
|
293,172
|
100.0
|
1,595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146,972
|
50.1
|
169,349
|
57.8
|
1,595
|
|
단독주택
용지
|
소 계
|
89,956
|
30.7
|
83,708
|
28.6
|
310
|
|
주거전용
|
89,956
|
30.7
|
61,350
|
20.9
|
230
|
|
점포겸용
|
22,358
|
7.6
|
80
|
|
공동주택용지
|
41,621
|
14.2
|
77,817
|
26.5
|
1,285
|
|
근린생활용지
|
15,395
|
5.3
|
7,824
|
2.7
|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146,200
|
49.9
|
122,943
|
41.9
|
|
|
|
소 계
|
55,821
|
19.0
|
58,783
|
20.1
|
|
|
공원
녹지
|
근린공원
|
11,217
|
3.8
|
44,293
|
15.1
|
|
|
어린이공원
|
3,047
|
1.0
|
3,495
|
1.2
|
|
|
소공원
|
–
|
–
|
1,560
|
0.5
|
|
|
경관녹지
|
3,815
|
1.3
|
573
|
0.2
|
|
|
완충녹지
|
37,742
|
12.9
|
–
|
–
|
|
|
|
공공공지
|
–
|
–
|
8,862
|
3.0
|
|
|
도로
|
82,314
|
28.1
|
60,697
|
20.7
|
|
|
주차장
|
5,492
|
1.9
|
2,491
|
0.8
|
|
|
복합커뮤니티(공공청사)
|
1,149
|
0.4
|
972
|
0.3
|
|
|
사회복지시설
|
1,424
|
0.5
|
–
|
–
|
|
|
기타
시설
|
종교시설
|
–
|
–
|
880
|
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