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검단구의회 이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이 단독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및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회의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함께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련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를 추가해 두 협의체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현주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서로 연계되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개정이 검단구의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의결은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를 강화해 검단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