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김선옥)는 지난 9월 21일 미산동 소재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시흥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농가와 근로자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지원 방향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수연 의원과 시흥시미나리연구회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흥시가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절근로자의 도입·배치와 입·출국, 통역·교육, 근로환경 점검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가와 근로자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